[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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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등 법률안 88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8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6개 관련법안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공무원 5만 4875명(지난 8월 말 기준) 가운데 98.7%에 이르는 지방직 5만 4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보다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로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넘어섰다. 이른바 `유턴법`으로 불리는 이 법 통과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되며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은 기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 만료됨)`로 규정된 기한 규정을``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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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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