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전 후보는 향후 10년간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전 언론인 A씨,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상대 후보이던 송기섭 후보(현 진천군수) 측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거짓 정보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도의원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2018년 3차례에 걸쳐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김 전 후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언론인 B씨와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 역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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