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국내 쌀 시장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5개국과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협상이 마무리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쌀 TRQ 물량은 1995년 5만 1307t에서 2014년 40만 8700t으로 증량시켜 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농식품부 따르면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5-2004년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2014년간 밥쌀 의무수입(30%)이 규정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 8700t 중 38만 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주요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중국이 15만 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만 2304t, 베트남 5만 5112t, 태국 2만 8494t, 호주 1만 5595t 순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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