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대표발의 6개법안 상임위 법안소위도 못가…이정미, 본회의서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 호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 정기국회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일명 `민식이법` 등 가슴이 미어지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률이 꼭 제·개정돼 이 땅에서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은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개선을 비롯해 어린이 통학로 지정,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20대 국회에는 지난 2016 4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해인이법`으로 발의한 이후 지난 10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민식이법`에 이르기까지 6개의 법안이 행안위, 문체위, 국토위 등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故 김민식 군을 기리는 의미로 김군 부모의 동의 하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앞서 강훈식·서형수·정은혜·표창원(민주당), 이정미·추혜선·여영국·윤소하·심상정·김종대(정의당), 이용호(무소속) 등 여야 의원 11명은 지난 14일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6건의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위 등 상임위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에 대해 아직 의원들간 논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추후 논의일정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관련 법안이 다수 묶여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에게 거듭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의 경우 복잡한 쟁점이 아니니 먼저 올려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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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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