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시멘트세) 통과를 위해 강원·충북·경북·전남 지역주민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회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강원·충북·경북·전남지역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원 등 50여 명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에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까지 했으나 무려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방세로 부과해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시멘트 생산의 경우 주변지역에 막대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시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오고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강원·충북·경북·전남지역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 시멘트 업계는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줄이고, 주민피해와 고통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회와 정부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단호히 거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충북·경북·전남지역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원 등은 앞서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같은 달 31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 연내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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