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인해 긴급 탈출 시 경량칸막이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거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피난설비로써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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