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남도의 행정심판과 감사가 한 사안을 두고 해석이 달라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계룡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장기 미분양 용지 해소를 위해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18년 11월 두마면 입암리 79(계룡 제1산업단지)공장 용지 매매 공고를 낸데 이어 올해 2월 21일 의료기관 세탁공장이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 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료 세탁공장 입주 반대 운동이 극심해졌고 시는 "사업주가 공장에 관해 주민에게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했다" 등 사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주는 이에 반발해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남도행정심판위는 "법률 어디에도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매매계약 자체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주민들이 지난 5월 충남도에 같은 사안인 의료기관 세탁공장 입주가 공장용지 매매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청구했다. 도 감사위는 감사가 청구된 지 6개월만에 "계룡시가 공고문상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의료기관 세탁공장 반대 대책위는 집회를 열어 공장 허가를 취소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충남도의 해당공무원 징계 결과를 보고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충남도의 이중적 행정과 반대주민들의 집회에 계룡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러면 100억 원이나 들여 완공된 공장을 허가 취소라도 하란 말인가"라며 "충남도 행정이 사려 깊지 못하다"고 힐난했다.

한편, 충남도는 규제혁신 공모에 응모한 계룡시의 장기미분양 용지매각을 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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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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