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임의연장, 서류 허위작성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김치류 제조·가공업체 4곳을 적발했다.

19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대덕구의 A업체는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대가리로 김치 육수를 제조하고 변질한 깍두기용 무 20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B업체는 유통기한을 68일 늘린 새우젓 2967㎏(시가 3000만 원 상당)을 마트 등에 납품하다 단속됐다. 서구 C업체도 냉면소스 3882㎏(시가 2330만 원 상당) 제조일을 변조해 경기지역 체인점 등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서구 D업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고 무표시 상태의 식품첨가물 57.7㎏을 사용 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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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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