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세종시선관위 주무관
박재국 세종시선관위 주무관
통상적으로 `정치자금`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불법`, `비리`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 올리는 경우가 많다.

사전을 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자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상 뉴스에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각종 비리로 얼룩진 내용을 자주 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활동을 위해 돈이 수반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자신의 재산만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필연이고, 이익단체나 사업가 등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정치인의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해 특정 단체, 개인에게 유리한 특혜를 기대하거나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자금의 부정한 조달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현행의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해 그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정치후원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치인은 특정한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치풍토의 개선을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정치인도 검은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기다. 박재국 세종시선관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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