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근 옥외 영업 규제 개정 방침 밝혀…'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정부가 식당, 카페 등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상인, 자치구 간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카페 건물 밖에 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정부가 식당, 카페 등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상인, 자치구 간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카페 건물 밖에 테이블이 설치돼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정부가 카페 등 옥외 영업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상인-자치구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상인들은 규제 완화로 인한 매출 증대 기대감을, 자치구는 민원 증가 가능성 등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옥외 영업 허용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됐던 식당과 카페 등의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 중이며,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 영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 말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이 옥외 영업 허용 조례를 만들긴 했으나, 대전의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옥외 영업은 행정 처분 대상이다.

지역 상인들은 옥외 영업 허용에 반기는 모습이다. 야외 좌석은 고객 유인 효과가 커 매출이 오를 거란 기대감에서다. 상인들은 대전에 옥외 영업 관련 조례가 없는 탓에 그동안 가슴을 졸이며 영업을 해왔던 차였다.

유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나모(27)씨는 "테라스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야외 좌석이 인기가 많다. 날씨 좋을 때는 야외 좌석이 먼저 찰 정도"라며 "규제가 완화 되면 영업하기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카페 업주는 "그동안 눈치가 보여서 야외 테이블을 적게 설치했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내년에는 테이블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관리 주체인 자치구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옥외영업이 자유로워지면서 소음 등 민원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더욱이 업주 생계 유지 등을 고려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왔던 만큼 규제 완화의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각 자치구에 접수된 옥외 영업 관련 민원 건수가 222건인데 이 중 행정 처분된 건은 60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옥외 영업은 원칙대로 단속하면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는 사안. 그러나 영업 현실을 고려해 반복 민원이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만 행정 처분 하고 있다"며 "옥외 영업 규제가 완화되면 무분별한 야외 영업으로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해 옥외 영업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옥외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위생 문제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식약처와 논의 중" 이라며 "사업주의 경영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옥외 영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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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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