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확대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응이 시원찮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주 52시간제 일률적용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도기간은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6-9개월보다 많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시켜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켰다. 외견상 노동계를 의식해 주 52시간제의 원칙은 유지하되 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을 갖췄다. 이는 노사 간 갈등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정부의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완대책에 정부의 고민이 담겼다고는 하지만 정작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시행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키면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도기간으로 제도시행 자체가 늦춰지게 됐다는 불만이다. 주 52시간제의 입법 취지를 해친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경영계 또한 정부의 보완 대책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며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대기업의 주 52시간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악 수준인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보다 더 열악한 게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이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가 조속히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보완대책이 당장의 부작용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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