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세종시법 개정안 등 정치권 공방에 줄줄이 '뒷전'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의 로드맵이 흔들리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중앙 정치권의 대립과 시각차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도 여야간 이견차이로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형 자치도시를 견인할 세종시법 개정안조차 1차 관문인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당초 청와대가 TF팀까지 꾸려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후속 작업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나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가 국회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지까지 선정했지만, 국회내 논의와 설계사업비 반영절차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황교안 대표가 세종 방문 때 처음으로 `국회전체 이전방안이 원칙`이라는 표현으로 당의 입장을 표했지만 이마저도 `분원보다 한 단계 높은 헌법 개정이 먼저`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세종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마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자치분권 세종시 완성`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다.

정부의 청원입법으로 발의된 세종시법이 국회 관심법안에서 밀려나면서 세종시를 바라보는 중앙정치권의 관심과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세종시법이 중앙정치권에서 밀려났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소위 상정이 불발된 세종시법 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주민세율(개인균등분) 조정 특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이 담겨 있고 △보통교부세률 상향 조정 등 재정위기를 맞은 세종시의 출구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현행 법 대로라면 세종시법은 2020년이 만료된다. 국회에서 2030년까지로 10년 연장하는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살림은 물론 각종 핵심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세종시는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세종시법 개정안은 전국 유일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 등 행·재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사안이다.

이처럼 세종시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세종시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치권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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