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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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주52시간 근로시간제(주52시간제)에 계도기간이 주어져 전면시행이 사실상 잠정유예됐다. 지난해 3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은 이미 주52시간제를 도입했고 노동시간 제한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보면 전체 50-299인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도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완화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수습을 위해 집중노동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대규모 추가채용하는 기업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는 확인작업을 거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추진하겠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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