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보면 전체 50-299인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도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완화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수습을 위해 집중노동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대규모 추가채용하는 기업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는 확인작업을 거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추진하겠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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