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에서 반입금지물품 반입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총 5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10명) 적발된 부정행위자 수의 절반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도 종료 과목의 답안을 작성한 행위 1명,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명 등이다.

종료 후 마킹의 경우 지난해(3명)보다 2명 줄었으며, 같은 기간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5명에서 1명으로 급감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반면 전자기기 소지로 인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3명으로 한 명 늘었다. 적발된 물품은 휴대전화, 태블릿PC, 스톱워치 등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스톱워치의 경우에는 시험 과정에서 소리가 울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전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등에 따라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수능 부정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종료 후 마킹이나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간혹 안타까운 경우가 있지만 반입금지물품 반입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시험 전과 당일에도 강조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수험생 부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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