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지역 시멘트 노조원 100여 명은 18일 단양군청 정문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상진 기자
단양지역 시멘트 노조원 100여 명은 18일 단양군청 정문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상진 기자
[단양]단양지역 시멘트 노조원 100여 명은 18일 단양군청 정문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단양지역 시멘트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시멘트 자원세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온다`, `지역경제를 무시하는 단양군의회는 각성하라`,`이중과세가 웬 말인가`, `단양군에 실익이 없는 자원시설세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이어 "시멘트 산업이 하향세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t당 1000원이면 50억 원-70억 원에 세금을 늘리야 하는 등 세금으로 100억 원이상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건비 삭감이나 신규 채용이 불허돼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이 일어나지 않아 지역경제 토대마저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충청북도에는 70%, 단양군과 같이 군 지역에는 30%를 지원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지역에는 인상분으로 인한 혜택은 적고 충북도만 큰 이익을 안겨주게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지난번 시멘트 가격 인상이 담합이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수십억 원에서 수백 억 원까지 물고 있는 시멘트 업게로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도 어려운 입장"이라며 "결국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시멘트 산업 하향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의 여파와 직원 감축 등 향토기업 도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토대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양군의회는 9월 30일 본회의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멘트에 대한 지방세 신설 과세 법률안은 그동안 세 차례(2016년 12월 1일, 2017년 11월 29일, 2018년 11월 22일)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11일 현재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한편 2016년 9월 발의된 개정안은 시멘트 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북은 연간 200여 억 원(전국 5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회가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북도와 단양군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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