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 수탁자인 이하준 씨의 재위탁 신청에 따라 지난 10월 증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했다.
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증평군 보육 조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공립증평주공어린이집 운영자는 내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년간 어린이집 시설관리와 보육사업 전반을 운영한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부모가 안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에는 현재 2개의 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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