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률 인공지능의 해외 도입 사례와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AI for Law)`을 다루게 된다.
또 법률 인공지능 기술의 국내외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인공지능 실무의 법적 쟁점(Law for AI)들`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 지식을 겸비한 현직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ICT 기업 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총 7개의 소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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