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설안전,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이 발견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계별 비상근무를 편성해 현장대응, 비상연락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강당, 체육관 등 폭설 붕괴 취약시설에 대해 접근금지 실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전지방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응급대응 보고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험 기상특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모바일 맞춤형 기상서비스인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각급학교에 안내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겨울철은 추운 날씨만큼 화재와 폭설, 한파 등으로 학생, 교직원의 건강과 교육 재산의 피해가 큰 계절"이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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