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시행자인 KPIH안면도를 상대로 투자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계약서상 시행자와의 고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는 노릇이나 그렇게 되면 30년 숙원인 안면도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해야 한다. 그런 탓에 충남도는 한번 더 인내하는 쪽을 선택한 셈인데 고육지책임이 느껴진다.

사태가 여기에 이른 유책사유는 전적으로 KPIH안면도측에 있다. 이 회사는 이달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충남도는 3일간 여유를 더 주어 11일 자정까지 30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21일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연장해줬다. 그러나 이 약속마저 못 지켰다. 사업 계약서에 반하는 시행사측 일방의 신의성실 위반은 계약해지 사유를 충족한다. 그럼에도 충남도는 칼을 뽑아 들지 않았다. 적잖이 후유증이 따를 것이고 뒷감당 또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법하다. 급기야 충남도는 추가로 기한 연장 방침을 굳혔다. 만 나흘의 말미를 줘 투자이행보증금 일부를 납부하면 나머지는 내년 1월까지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KPIH안면도측은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 문제는 21일까지 일부 이행보증금 납부 능력이 생길 것인지 여부다. 현재로선 확언하기 어렵다. 한가지 징후라면 KPIH안면도 모회사로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는 KPIH 측이 6000억 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일으키는 계약을 지난 15일 금융주관사와 체결한 사실을 지적할 수는 있다. 그게 안면도 사업을 `추단`케 하는 시그널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충남도와 도민들은 앞으로 나흘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만일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때가서 충남도는 또 다시 `안면도 딜레마`에 빠져들 개연성이 높다. 계약의 한 주체로서 상대방이 착한 재무적 투자자를 만나기를 속으로 바래야 하는 묘한 처지가 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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