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다른 심사관들의 의견 또는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해왔다. 합의형 협의심사는 유럽특허청(EPO)에서만 하고 있을 뿐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청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선진제도다.
3인에 의한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한해 실시하며 내년 말까지 4차산업혁명 기술분야 심사물량의 절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구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산업혁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만 기존 특허심사체제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합의형 협의심사 형태로의 과감한 변화가 국내 산업을 이끌어갈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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