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활용 최대 100% 확대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해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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