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감 자료, 충남도 최근 3년간 수십건 적발

충남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인 현대제철과 유증기 유출사고를 일으킨 한화토탈이 대기오염과 관련한 법 위반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67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지난 2017년 65건, 2018년 84건, 2019년 84건을 적발해 과태료, 개선명령, 조업정치 처분 등을 내렸다.

이들 단속 대상업체 가운데 2018년 기준 단일사업장으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최근 3년간 모두 20건, 한화토탈은 3년간 21건을 각각 위반했다.

특히 당진의 현대제철은 지난 5월 2일 충남도, 시·군, 경기도가 단 하루동안 6개조 30명 인력으로 벌인 합동 지도점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13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시 현대제철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 방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수질 자동측정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3시간 등으로 과태료 또는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7년에도 부식 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과태료 160만 원을 물었으며, 지난해에는 굴뚝자동측정기 배출허용기준을 8회 이상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환경부의 조사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전국 626개 사업장 대상 2018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 2만 3291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해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서산의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지난 5월 유증기 유출사고 이후 충남도의 단속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고장이나 훼손된 기계류 방치 등 모두 19건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올해 충남도의 지도점검에서 당진의 동부제철이 굴뚝 자동측정기 30분 평균치 연속 3회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서산의 현대오일뱅크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시설을 방치해 과태료를 물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대제철, 한화토탈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은 적게는 수 백개에서 많게는 1000개 이상의 배출구가 있다"면서 "한번 단속으로 모든 것을 다 적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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