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항은 대설·한파 발생 등에 대비한 인명보호 대책, 교통소통 대책, 농·축산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취약계층 및 한파쉼터 관리 대책, 적설취약구조물 점검실태, 외곽도로·주요도로 제설상태 및 제설장비·자재 확보상황에 대해서는 현장기동감찰을 실시한다.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불시감찰을 시행해 업무소홀 및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문제가 적발되면 담당공무원은 물론 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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