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부정행위는 2교시 반입금지 물품(LCD 화면표시 시계) 휴대, 1교시 휴대 가능 외 물품 소지(문제집), 4교시 시험 종료령 울린 후 답안지 작성 각 1건,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2과목 문제지 소지) 2건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4명으로부터 부정행위 자술서를 받았지만, 1명은 자술서를 내지 않았다"며 "이들 수험생의 시험은 무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적발된 수능 부정 행위자는 지난해(9명)보다 4명 줄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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