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다퉈온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했다. 구 시장의 정치적 불행을 넘어 70만 천안시민들을 당혹케 할 만한 변고라 할 수 있다. 구 시장은 재선 임기 1년 5개월만에 시청사와 이별했다. 또 역대 민선 천안시장 중 현직에서 물러난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구 시장 퇴장이 현실화됨으로써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는 시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선거로 뽑힌 선출직 단체장의 권한과 리더십은 지역사회에서 쉽게 도전받지 않는다. 단체장 한명 잘 뽑아 놓으면 해당 지자체는 정책 이슈 경쟁에서 대외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을 꾀할 수 있는 역외 기업 유치 문제도 단체장의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 등에 좌우됨은 물론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구 시장이 그동안 기여한 몫이 있고, 그 지점은 평가되는 게 맞다. 다만, 구 시장처럼 임기 4년을 못 채우고 법원의 유죄판단으로 시장직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시정의 연속성을 잃게 된다는 점이 꼽힌다. 민선 7기를 같이 출발해 달리다 도중에 간판 선수가 바뀌면 불가불 기회비용 혹은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야당들이 기다렸다는 듯 보선비용 부담과 민주당의 공천포기를 주장하는 배경과도 일맥 상통한다. 정치 공세는 그렇다 쳐도 주요한 시정 현안 사업 추진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센터 유치 후속 절차 문제나 평택-오송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만 해도 최종 결재권자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천안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3곳과 시장 선거 등 4개 종류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 충남의 최대 격전지로 예약된 것이나 다름 없다. 게다가 단체장 유고상황이니 외부의 정치적 바람이 거칠게 불어올 게 자명하다. 시공무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5개월을 잘 버텨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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