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금을 체납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4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11일께 세금 체납으로 군청으로부터 자신의 SUV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따로 보관 중이던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때부터 범행이 적발되기까지 약 40일간 불법 운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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