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청 대회이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14일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청 대회이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구본영(67)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낙마했다. 1995년 민선 시대 개막 이후 7대까지 이어오는 동안 현직 천안시장의 중도하차는 최초다. 현직 시장의 지위 상실은 공약사업 등 각종 현안 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확정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

구 시장은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불법후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총리실 1급 관리관 출신의 구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천안시장 후보로 첫 출마했다. 2010년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천안시장에 재도전했지만 낙선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천안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 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구 시장은 민선 6, 7기 5년 여의 임기동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제안,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 성사 등 성과도 적잖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천안시를 종합 2등급까지 끌어 올렸다. 하지만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으며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 시장의 중도하차는 일자리 12만 개 창출, 고품격 도시공원 조성 등 111개 공약사업의 추진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후속 절차 이행 등 각종 현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구 시장은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었다"며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달려 온 2000여 공직자들이 있기에 천안 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로 구본영 천안시장이 낙마하자 천안시는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급변했다.

수장을 잃은 천안시청은 14일 종일 술렁였다.

천안시 한 고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이라 한가닥 기대를 가졌지만 안타깝다"며 "시정의 동요와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주석 천안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당혹스럽다"며 "시민의 봉사자로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부시장 체계에서 노조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천안시장 낙마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태흠)은 1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본영 천안시장의 탐욕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라며 "민주당은 부실공천의 책임을 통감하며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과 선거비용 완납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위원장 황환철)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구 시장을 전략공천한 민주당은 천안시민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하라"며 "전략공천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공천포기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논평을 통해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여기며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인한 보궐선거는 2020년 4월 15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무주공산이 된 천안시장직을 놓고 정치권 경쟁도 가열될 태세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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