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무엇인가.

A.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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