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번호판 가림, 불법튜닝 차량, 등화장치 변경, 후부 안전판 불량, 후미등 파손 등이다.
화물차와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2018년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중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단속과 함께 후부반사지 무상부착 안전운전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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