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부 김용언 기자
취재2부 김용언 기자
규제는 큰 틀에서 법이다. 규제 없이 사회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들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나선 건 어찌 보면 이율배반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족쇄처럼 여겨지던 규제로부터의 해방은 부등호의 방향을 바꿨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 낡은 규제를 해제하는 게 국가에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전제가 깔린 셈이다.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였던 손발이 자유로워졌다. 지역 특화산업으로 전면에 내세웠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바이오분야를 집중 육성할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는 관련 기업, 유관단체 등과 함께 열매를 수확해야 하는 목표가 생겼다.

바이오메디컬 산업 발전을 위한 비옥한 땅은 이미 존재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체유래물은행이 있는 대학병원과의 꼼꼼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은 연구 임상 단계에서 필요한 검체(혈액, 세포 등) 공급이다. 시를 포함한 각 주체들이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절대적 명제다. 앞선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등을 외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지만, 실패로 돌아선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 중요한 건 규제의 총량이 아닌 신산업 분야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자유가 필요하다. 바이오메디컬을 필두로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할 시가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우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막연한 신기루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와 면밀한 행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전지역 체외진단기기 업체들에 대한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에 관련 업체는 12곳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지 업체까지 포함하면 20여 곳이 채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규제자유특구라는 커다란 명패에 안주하지 말고 시가 목표로 내 건 `바이오메디컬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외연적 확대가 중요하다. 우선 정부가 멍석을 깔아줬다.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다. 허태정 시장을 포함해 담당 부서 공무원까지 뜨거운 열정을 갖고 미래 대전시의 먹거리가 될 `바이오메디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잘 짜인 법보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의외로 바이오기업들의 숨통을 터 줄 수도 있다. 취재2부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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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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