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단속된 건을 무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9) 씨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건설업자 B(45) 씨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시정요구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줄 것과 향후 이뤄질 고발에 대해서도 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는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또 이 법정에서 조차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나 명절을 앞둔 의례상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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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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