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인구대책 발표… 고령인력 적극 활용 고령친화 新산업 육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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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고령자 주택과 1-2인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추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주택의 임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6월 설정한 기존 주택수급 전망을 고령자·1인가구·빈집·노후주거지 증가 등을 감안해 재검토키로 했다. 고령자 특성에 맞춘 복지주택은 내년에 10곳을 늘여 모두 20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인 고령가구를 위해 1-2인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54억 6000만 원에서 내년에 122억 8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령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고령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령친화신산업 창출전략`도 수립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제품 제작, BM기획, IP 창출 컨설팅 등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중기 재직자 임대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보급과 같은 장기 재직환경을 조성한다. 고령근로자가 일하기 편하도록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산업단지 10곳을 스마트·디지털화하며 스마트제조 인력 10만 명을 양성한다.

또 은퇴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소비, 문화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신약,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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