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격증 없이 직책 부여만으로 인센티브 부여

세종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세종지역 일선학교에서 운영중인 안전 부장교사 업무를 둘러싸고 행정직과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안전 부장교사들이 수당과 승진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적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안전 관련 자격증도 없이 해당 업무 소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직책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학교에 안전책임관(교감)과 안전 부장교사 등 관련 직책을 맡은 직원이 해당 훈련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교사에게는 안전 관련 업무 총괄에 대한 혜택으로 매달 7만원 씩의 수당과 승진가산점이 주어지고, 일부 학교는 수업 시수까지 줄여주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 업무는 해당 교사보다 일반 행정직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행정직들이 계획과 보고서 제출 등을 맡고 담당 교사들은 일부 진행을 맡거나 명목상으로 직책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부장교사의 역할은 안전 교육에 있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다른 업무를 이유로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미루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18일 시교육청이 진행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 연수에 참석자 중 교장·교감·교사가 101명, 행정직은 128명이 참여했다. 안전 관련 업무 교사가 아닌 행정직 참여 비율이 절반을 넘은 셈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과 교사들 간 업무 분장을 놓고 크고 작은 불만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선학교 사정에 맞게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일선학교장이 총괄책임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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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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