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능 후 수험표 거래 성행…수험표 위조 사용 시 처벌

수능이 끝난 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할인행사가 열린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 고객에게 일부 브랜드 상품 할인행사를 제공하는 등 수능 마케팅을 펴고 있다. 롯데월드는 수능일인 14일부터 17일까지 수험표 지참 수험생 대상으로 종합이용권을 최대 6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동반 1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은 물론 외식업계, 여행사, 미용실, 헬스장 등에서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블로그 등 SNS에는 수험생 대상 각종 이벤트를 공유하는 등 관심이 높다.

누리꾼 tasm****는 "벌써 마음은 수능 끝났다"며 "수능 끝나면 수험표 할인받고 놀러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할인해주나요"라고 말했다.

가격 할인 또는 경품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수험표를 제시해야 한다.

때문에 수험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수능시험 이후 온라인에서 수험표를 거래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수험표는 공문서로 온라인에서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한 후 할인혜택을 받으면 사기죄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구매한 후 사진을 바꿔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업주들이 수험생 할인혜택 제공 시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수능 이후 대학 진학 또는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의 소비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며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 매출 올리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고 고객이 몰리면 바빠 수험표와 당사자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를 사고 파는 행위는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타인의 수험표를 사용하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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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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