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주차불가표지, 위·변조 표지 부착 차량, 거동불편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시에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까지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는 모두 7130건으로 총 6억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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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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