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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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바이오산업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동안 타 국책사업 공모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벗어 던진 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발판 삼아,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규제자유특구는 바이오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상샘플을 적기에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규제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탓에 양질의 검체(혈액, 소변, 조직 등)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규제자유특구는 바이오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감안해 기획됐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 및 키트 개발 등에 한해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게 계획의 핵심이다.

시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포함시킨 `인체유래물은행`이 대표적 실행 방안이다. 인체유래물은행은 바이오기업에 검체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의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할 대전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가칭) 등도 실천 방안이다.

인체유래물 공동운영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면 바이오 제품화 연구임상 단계의 원스톱 진행이 가능하다.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연구 인프라 및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대전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이다. 지역에 자리 잡은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은 120여 개로 파악된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벤처기업의 연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적 효과도 있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고용유발 776명, 생산유발 1029억 원 등의 직·간접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오기업의 규제 지불비용 절감과 민간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신뢰도 높은 바이오 제품의 조기출시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메디컬 분야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생명윤리` 부분을 놓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 등은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지정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단체는 엄격하게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분야가 (특구계획에)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향후 본격화될 사업의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실증계획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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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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