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법안 처리키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이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는 물론 상정 날짜도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상정 처리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선거제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와 다음 달 3일 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자, 상정 즉시 처리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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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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