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 및 알선업체가 보유한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얻기 위해 고객 정보를 넘긴 대전 지역 중고차매매업주 및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와 B(65) 씨, C(51·여)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 지역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A(44)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출중개 업체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중고차매수인의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출력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제공한 고객 정보는 392건에 달한다.

B씨 또한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30건의 고객 정보를 대출업체 직원에 넘겼다. 또 다른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 C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47건의 고객 정보를 넘긴 혐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제공한 개인정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 "업체에서의 지위, 누출된 정보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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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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