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 1구역이 민간이 개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청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11일 오후 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 7차 회의 합의안 일부를 조정해 민간개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9차 회의에서 조정된 합의안은 구룡공원 1구역은 녹지축을 절대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개신오거리 인근인 1지구만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토지는 사업 제안사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청주시가 지주협약 방식을 통해 매입을 진행하게 된다.

거버넌스가 최종 합의한 방식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비공원시설 비율은 1구역 전체면적의 약 13% 정도다.

1구역과 2구역을 합한 전체면적 대비 5% 정도로 거버넌스 기본원칙인 `보전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는 평가다.

당초 거버넌스 7차 합의안은 구룡공원 1구역의 민간개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4개 업체 컨소시엄이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한 뒤 2개 지구 가운데 1지구만 개발하는 것이다.

반면 컨소시엄은 애초 1구역 토지 전체를 매입해 1지구와 2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과 1구역 토지의 절반만 매입해 1지구만 개발하는 2개 안을 제출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민간개발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시가 협상 파트너로 나서면서 상황이 급진전했다.

시는 9일과 10일 잇따라 컨소시엄을 접촉하면서 설득에 나선 결과 일부 업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시가 지난 6월 26일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제안서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이번 합의안 도출은 민·관 협치 기구를 통해 지역 사회 갈등의 해법을 막판에 극적으로 찾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수용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등 구룡공원 민간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90일 이내로 운영한다는 거버넌스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18일 제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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