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은 대상지 주변으로 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입주하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인삼로(카페베이 앞 육교-천년나무3단지 육교) 350m 구간과 광장로(증평군립도서관-증평농협 본점) 200m 구간이다.
군은 이를 위해 200만 화소의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계고장만 발송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현재 중앙로, 광장로, 삼일로 등 총 10곳의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