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21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주차불가표지, 위·변조 표지 부착 차량, 거동불편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시에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구는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21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주차불가표지, 위·변조 표지 부착 차량, 거동불편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시에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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