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2020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내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5300만 원을 들여 `주택개량사업(80동)`, `빈집정비사업(65동)`, `슬레이트처리 사업(119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농협 고정금리 2% 등, 최대 2억 원)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돼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150㎡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최대 280만 원)의 효과도 있다.

한편 군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의 경우 1동 당 최대 4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해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에 대해 1동 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비주택(50㎡이하)의 경우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만 철거 후 지붕 개량공사비 42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내년 1-2월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농어촌주택의 전반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로 문의하면 된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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