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상 기자
천재상 기자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 속에 대전은 `적용 제외` 됐다.

지역 사회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 했다. 그간 대전은 기록적인 집값 상승세를 보이며 유력한 상한제 적용 후보로 거론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전 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22%다.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속칭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중 가장 돋보였다. 같은 기간 대구는 0.19% 광주는 0.02%에 그쳤다. 지난 4일 기준 지역 공동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올 4월부터 반년이 넘는 29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세가 변동률도 20주 째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 모두 대전 지역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집값 상승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수법 등이 동원 됐다는 점이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대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갭 투기`와 `떳다방` 등을 꼽았다. 업계 내부에서는 대전 지역의 몇몇 아파트 단지가 갭투기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 갭 투기자와 떳다방에게는 희소식일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결과가 발표되던 날, 지역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적용 지역 제외 소식을 듣고 유성온천역 1번 출구에 전국 떳다방들이 다 모였다. 이런 것을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실수요자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세 차익을 위한 웃돈 거래가 공연한 대전이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지역의 한 무주택자는 "집 있는 사람들만 집값 상승 소식을 반긴다. 우리 같은 무주택자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더 힘이 빠진다"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 가진 것 없는 무주택자들은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고 푸념하기도 했다.

요동치는 지역 주택 가격을 안정화 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을 흔드는 투기 세력을 잡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적극적인 주택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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