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1일 당비 미납을 이유로 권은희 최고위원의 당직을 박탈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책당비 장기 미납자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당헌?당규에 따라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권은희 당원은 지난 9개월간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사무처로부터 수차례 권리제한 가능성과 납부 독려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고위원,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당직과 공천후보자 신청자격이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당헌에 당원의 당비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당규에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손학규 대표최고위원,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중 손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 전원이 최고위원직을 잃거나 직무 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 권 전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처음에는 모두 손 대표의 뜻을 따라 움직였고 협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상한 구태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젊은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청년의 지지를 받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리더십 교체가 절실했다"고 지적했다.

권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제거했다"며 "손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같은 이유로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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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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