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매입 절차 들어간 시 '행정 제동'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가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민간특례사업 예비사업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1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시가 매봉파크피에프브이㈜에게 한 민간특례사업 수용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 심의에서 생태환경 우수, 연구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다.

이후 시는 매봉파크피에프브이의 예비사업자 지위를 취소하는 `수용결정 취소`를 처분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시는 당분간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이미 지난 달부터 매봉·목상공원 등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 토지 보상사업 공고를 내는 등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매봉공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이날 결론이 난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업자 선정 취소를 놓고 제기한 본 소송의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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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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