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북 진천경찰서는 종중 선산에서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A(8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20여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이 불로 B(79)씨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고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화를 참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등 20여명의 종중원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시제는 한식이나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가리킨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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