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술에 취해 잠든 학원 강사를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학원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강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원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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