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차관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대행직을 수행중인 김오수 차관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20분 동안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는 게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 청와대에서 김 차관을 면담하면서 10월까지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같은 달 말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