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유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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