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관공서, 역, 대형마트, 하상주차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 주차방해 행위, 구형장애인표지판 부착 차량 등이 주 단속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이지만 최근 주차난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정차에 대해 계도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주차가 급증하는 아파트단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시가 불명확해 신고에 따른 분쟁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와 명확한 주차선 도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 등을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영동군장애인협의회와 합동으로 관공서, 역,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 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 주차장 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에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